노영수 학생 사찰 문건 가지고 있던 오대리, 두산 월급 받는 중앙대 소속?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불법사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고위간부가 아닌, 대기업에서 한 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로, 한 기업이 퇴학당한 학생을 꾸준히 감시하고 미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두산중공업으로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은 이 학생이 다니던 중앙대학교를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18개 단과대·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이 학생 역시 인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그것이 두산그룹이 노영수(28)학생을 불법 사찰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 독어독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노씨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자, 이에 항의하는 학내 활동을 벌이다 퇴학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씨가 누구와 밥을 먹었다는 소소한 스케줄까지 기록돼있다면서 퇴학생을 마치 두산노조원 다루듯 관리하고 뒤를 캐 추적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러한 문건을 봤냐”며 “정작 (소소한 스케줄 담긴 사생활 침해관련)문건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할 당시, 중앙대 발전을 위해 소수인원을 파견했다. 오 대리는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중앙대 월급이 많던 적던 간에 학교 돈을 쓰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두산이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 대리는 중앙대 업무를 보는 중앙대 소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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