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형록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모 원룸에서 내연녀 이모(여, 49세)씨를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송모(남, 52세)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8년간 내연관계인 이모씨가 최근 이별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자 피해자를 주먹과 유리컵 등으로 때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과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싣고 피의자 집에서 약 60km 떨어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소재 거금대교로 이동해 바다에 유기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싣고 간 차량과 범행장소인 집을 깨끗이 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신이 교각 밑 콘크리트 바닥에 걸려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추락시신을 확인하던 중 유서와 핸드폰·신발 등 유류품이 없고 추락예상지점에 혈흔 1방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추락사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살인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장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CCTV·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 범행 이틀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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