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샤워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대학병원에 약품 영업을 담당하는 JW중외제약 사원이 여직원 샤워실을 찍다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달 초 JW중외제약 영업사원 이모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이 병원 9층 여직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수련의 A씨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샤워실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해 A씨의 샤워 장면을 몰래 찍다 이를 눈치 챈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압수했다.몰카 사건이 발생한 병원 측은 문제의 환풍구를 폐쇄했다.이 사실을 전해들은 JW중외제약은 문제를 일으킨 이씨를 해고 조치했으며, 해당 병원에도 회사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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