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생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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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생활 사찰”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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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사실이면 헌법유린…탄핵 명백한 사유”
국조특위 “증거제출 후 특검에도 넘겨 명백 수사할 것”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부장급 판사들의 사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해 “(보도 당시) 8개 (미공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고 국민들이 알면 큰일이 날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가장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었다”면서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법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 문건”이라며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며 헌정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헌정질서를 명백히 무너트린 국정농단”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고 구체적으로 도감청 등이 있었다면 각종 법률위반들이 수없이 나온 것”이라며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특검에 넘겨 명백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8개 문건에 대한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며 “조 증인은 답변한 내용과 그 자료를 제출하면 불법부당성에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 그 문제를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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