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A주택재건축조합이 B씨(72) 등 1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함께 여는 경우, 외형상 하나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며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건축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다면, 조합규약 등이 정한 대로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그 대신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40명 중 39명이 조합규약과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 등의 안건에 동의해 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조합원인 B씨 등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해 조합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조합은 2003년 4월 조합원 40명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창립총회 때 의결한 조합규약을 근거로 B씨 등에게 부동한 신탁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조합이 창립총회 때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재건축동의서상의 비용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결의를 무효로 판단, 조합규약을 이행치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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