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업체 80%, 노동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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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업체 80%, 노동법 위반 심각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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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감동 집중할 것”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이 설을 앞두고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던 중 잠시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형 택배·물류업체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 해결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 △CJ대한통운[000120]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되며 적발률이 80.8%에 달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임금대장 및 근로명부 미작성·서류보존(87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37건), 노사협의회미설치(19건), 취업규칙미신고(18건) 순이었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더불어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 파견(위장도급)이 심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다.

해당 고용구조는 재위탁받은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 업체 28개소에 대해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또 고용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총 6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병행 실시해 안전 조치를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택배회사 측은 “위탁 계약 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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