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일부 유죄 판결내려 벌금형 선고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신한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9일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상훈 前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며 시작된 ‘신한사태’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금횡령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횡력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결했고,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용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