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낸 택시운전기사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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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낸 택시운전기사 붙잡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4.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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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총 25차례 사고 내…보험금 4600만원 챙겨

[매일일보] 불법 유턴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택시운전기사가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모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또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총 25번이나 내고 보험금 4600만원을 챙겼다. 서씨는 6년차 택시운전사로 그간 사고를 일으키며 회사를 5번이나 옮겼다.

서씨는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모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정모씨는 2015년 1월 서씨와 부딪혀 보험처리를 했는데, 약 2년후가 흐른 2016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서씨에게 또 다시 충돌하면서 낌새를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택시회사에 입사했지만 이후에도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또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서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으로, 다만 서씨는 조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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