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허위·과대광고 △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다.
또한 식약청은 고사리와 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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