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회계감사…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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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회계감사…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급증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9.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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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회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정의견'의 주된 사유인 '회사존립의 불확실성' 의견을 받은 회사의 절반은 2년 내에 상장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공시된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개별 1732개사, 연결 789개사)를 분석한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45개(2.6%)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2개, 2007년 7개, 2008년 36개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의견거절을 받은 45개사는 모두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됐다. 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시행된 데다 감리가 강화되면서 의견거절 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14건(0.8%)으로 10건은 회사 존립의 불확실성 때문에, 4건은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200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한정의견을 표명한 회사의 56.3%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됐다. 감사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의 34.1%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적정의견은 1673사(96.6%)로 지난해 96.7%와 유사했다. 적정의견은 회계기준에 맞고 감사범위 제한이 없으며, 회사 존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상태를 뜻한다.

한편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93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80.6%로 자유수임에 의한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 97.5%보다 높았다. 현재 금감원은 감리조치와 관리종목 지정,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고, 감사인이 지속적인 감사수임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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