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성신약은 소송 상대방…주장 신뢰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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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성신약은 소송 상대방…주장 신뢰성 의심”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5.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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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삼성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며, 합병 찬성을 대가로 일성신약에 신사옥 무상 건축 등을 제안했다’는 일성신약 측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주요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는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와 조모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합병 찬성을 대가로 일성신약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고가매입과 신사옥 무상 건축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성신약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던 회사로,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 이후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삼성 측이 제시한 가격(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냈다.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은 1주당 6만6602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은 또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소송,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삼성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조 팀장은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인지 누군지 회사를 자주 찾아와 윤병강 회장에게 ‘합병을 찬성하면 신사옥 건설 비용을 받지않고 삼성물산 측에서 (건설을)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윤 회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윤 회장으로부터)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이 지난 2015년 3월 남해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에서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이영호 부사장과 라운딩을 가졌는데 이 부회장의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윤 회장이 ‘삼성물산을 잘 운영해서 주가부양도 하고 소액주주도 이득을 보게 잘 이뤄지면 좋겠다 말했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1:0.35로 정해지자 윤 회장이 불쾌감을 느끼고 개인이 보유했던 주식을 바로 처분했다는 게 조 팀장의 진술이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근 대표도 ‘합병에 찬성하면 건축비를 받지않고 사옥을 신축해주겠다는 말을 부친(윤 회장)에게 들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했다.

또한 특검에 ‘이 부회장이 상속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라간다면서 이번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 역시 맞다고 확인했다.

윤 대표는 삼성 측이 합병에 찬성해주면 일성신약이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를 1주당 9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 측이 KCC에 자사주를 매도한 금액인 7만5000원 이상은 줄 수 없고, 9만원과의 차액인 1만5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네가지의 보전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M증권사 사장이 저한테 매수 목표 주가를 물어봐 9만원이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삼성 계열사 증권사 사장과 주선해줬다”며 “그러나 KCC에 자사주를 매도한 금액이 7만5000원이라 9만원은 힘들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일성신약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임을 지목하며 주장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일성신약의 ‘삼성으로부터 사옥 신축과 고가의 주식매수제안 등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은 지난해 5월22일 항고심 진정서 말미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라며 “그 전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동안에는 주장을 안하다가 항고심 막바지에 이르러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팀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윤 회장의 발언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술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일성신약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은 330만주로, 1만원씩만 더 받게 될 경우 최소 330억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윤 대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 했다.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 진술서를 보면 특검이 증인(윤 대표)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증인은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어서 알지 못하지만 조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 진술할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해놓고 이후 진술에서는 김신 사장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제안(주식 매수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가, 이날 진술에서는 최초로 제안 받은 것이 M증권사 사장으로부터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삼성이 제안했다는 주식 매수 가격인 9만원에 대해서도 “삼성이 제안한 게 아니라 증인(윤 대표)이 M증권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희망한 가격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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