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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MBC 전원일기에서 ‘복길아빠’로 출연한 탤런트 박은수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은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당시 박씨는 채무가 약 3억원 가량이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위치한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000만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