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떡과 한과, 두부·묵류, 선물·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378개소를 점검,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 연장표기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사용, 표시기준위반, 위생상태 불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위반 등으로 성동구에 소재한 ‘S식품’은 순쌀떡 제품의 유통기한을 19일이나 연장 표시한 것이 적발돼 생산제품 56kg을 압류·폐기 했고 양천구 소재의 ‘H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적합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떡·과자·제수용품 등 93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소재 업소들에서 생산된 과자와 벌꿀이 규격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과 작업장 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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