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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07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카르텔사건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금액이 8298억345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정무위원회·미래희망연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카르텔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 3년간 80개 사건에 413개 업체가 8298억3450만원의 카르텔 위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김정 의원에 의하면 카르텔 과징금 부과 413개 업체 중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LPG부당공급공동행위 건으로 ㈜E1이 1893억원, SK가스㈜ 993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이 386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 5개 업체가 4093억원으로 전체 카르텔 과징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CJ는 227억원, 롯데칠성음료㈜ 226억원, 한화석유화학 181억원, 삼양사 176억원, 진로 156억원, 오티스엘리베이터 120억원, 삼성화재보험 118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100억원 이상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14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별로는 삼성토탈이 7회로 가장 많이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삼성종합화학이 5회, 삼성화재 3회, 삼성생명 3회,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카드가 각 1회씩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국민은행 4회, 외환은행 4회, 신한은행 3회, 제일은행 3회, 하나은행 3회, 중소기업은행 3회 등으로 나타났고, LIG손해보험3회, 교보생명 3회, 대한생명 3회, 경남기업 4회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