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관계자 “임세령 계약 해지했다”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매일일보>은 지난 10월4일 본지 321호에서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이 청담동 마크힐스에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즉시 오리온그룹 측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로 해명전화를 걸어왔다. 그룹 관계자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세령이) 입주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는 “청담동 마크힐스가 논란에 휩싸이자, (임세령이) 괜한 구설에 휩싸이기 싫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한 정확한 날짜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통상 부동산거래 관련법상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보통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지난해 가을 임세령이 이 아파트를 70여억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인 7억, 그리고 위약금은 이에 2배인 14억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마크힐스 펜트하우스는 임씨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다른 분양자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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