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원래 가치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이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정책적 판단과 실행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적 책임이 아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일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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