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수주 받으면, N분의 1로 나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하여 가온전선 등 9개 전선제조ㆍ판매사들2)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하면서 건물내부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물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외부에 송출하는 케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모두 포함됐다.
상기 전선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관련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1/N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참가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무조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결과, 가온전선이 59억원에 물량공급계약을 체결(2005. 12. 13.) 하였고,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여 생산하도록 했다.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여, 관련 시장 경쟁 회복 및 공사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금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공사 등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주요자재 납품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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