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왔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고지세액 납부 기한은 당초 25일에서 길었던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달 말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말일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상황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납부 연장 및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최초 3개월을 연장 사유가 유지되면 6개월을 추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앞당겨 오는 31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동 중이다.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사업자나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