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미성년자 평균 증여재산 1억12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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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미성년자 평균 증여재산 1억1274만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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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그래프=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8년간 미성년자 4만여명이 5조2000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 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2조818억원)이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1조6893억원)이 32.3%, 주식 등 유가증권(1조2585억원) 24%, 기타자산 4.1%(2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가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52만원으로 나타났다.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2세 이하에서 49.3%였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세~만 18세 구간에서는 37.5%로 감소했다. 증여자산 유형의 비중은 미성년자 연령대를 통틀어 △금융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자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평균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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