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동자·일부 시장 상인 ‘반대’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노동자 휴식권 침해다.’ ‘토론회·공청회 없는 세종시 행정 절차 규탄한다.’조용할 것만 같던 ‘공무원 도시’ 세종시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렸다. 세종시의 현행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인데 이를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형마트 노동조합과 일부 상인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세종시 한솔동의 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A씨는 “한 달에 2번 주말(일요일)에 쉴 수 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이날 세종시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세종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업계 요구에 따라 세종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현행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이에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2일간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 측은 큰 이견이 없는 한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재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할 방침이다.이 같은 내용이 결정되면 세종시에서는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20곳이 적용받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