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거짓말 죄질 좋지 않아"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2일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무직자 A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긴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A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귀국해 여자친구 B씨와 가족, 지인들에게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여행사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고, 교포를 만나 여행사를 창업해 거액의 돈을 벌었지만 여행사 자금을 국내로 가져와 찾는데 시간이 걸려 돈을 빌려주면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한 뒤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자신을 유명 사립대 음대 교수라고 속인 뒤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 주겠다"며 4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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