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국회 전문위원 징역 및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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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국회 전문위원 징역 및 벌금 확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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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관련 기관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8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회사간부 3명중 김모씨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1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정씨는 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유상증자 승인이 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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