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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SKT 간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맞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자로 선정된 교수에게 수십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SK텔레콤 팀장 박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이 교수를 만나 첨 우정사업망 협사자로 잘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호텔 이용 상품권 6장(63만5240원치)을 제공한 혐의다.다만 검찰은 박 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이모 교수는 상품권을 받은 뒤,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점을 감안해 불입건했다.검찰 관계자는 "SKT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박 팀장이 제공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박 팀장 개인이 비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우정사업본부가 425억원 규모의 'u-POST(유비쿼터스 우체국)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기반망 고도화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우정사업기반망을 전면 재구축하면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SKT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위해 준비를 시작,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 심사과정에 SKT가 불법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SKT가 평가위원에 접근해 선정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SKT 국방사업추진단장 박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