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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12일 법무부로부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본회의는 22일로 잡혀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없을 경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방탄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지난해 함께 개정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현재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