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고시점을 늦춘 것으로 추측된다. 리먼과 한국투자증권 측 대리인은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내용이 방대할 경우 선고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 생겼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지난해 2월 리먼 서울지점 본사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먼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 측은 원리금 지급책임이 리먼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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