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주가조작' 신종 '작전'세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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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주가조작' 신종 '작전'세력 덜미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2.0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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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증권사 메신저를 이용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작한 작전세력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허위자료를 메신저 등으로 유포하고 인터넷 주식 동호회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시세차익을 남긴 증권사 전 직원 이모씨(27)와 주식카페 운영자 박모씨(27)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차모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주가조작 브로커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등을 지급한 조직폭력배 차모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도운 '2010년 모 증권 실전투자대회 우승자' 고교생 김모씨(18)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해 중도에 범행을 포기하려고 시도한 점, 증권사 직원 등의 종용으로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이씨 등은 테마성이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 등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작전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해당 주식을 선매수했다.

이후 기존 공시내용에 허위내용을 교묘히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사배포 대행업체에 전송했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해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또 증권사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애널리스트 명의로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의 공시내용을 배포하거나, 불특정 접속자가 쪽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신저 외에도 인터넷 증권게시판에 해당 기사를 올린 뒤 조회수를 올리거나 아이디를 바꿔가며 해당 내용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방법도 사용했으며, 자신들이 만든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범죄 예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 그들을 주가 조작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카페의 VIP회원과 유료회원, 무료회원들에게 시점을 달리해 종목 추천과 매수시점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전문가인 자신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적발되자, 증권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생 김씨를 영입, 허위보도 자료를 만들도록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주가조작이 큰 이익을 거둔다는 소문을 듣고 조폭 출신의 주가조작 브로커 서모씨(34·불구속 기소) 등 2명이 뒤늦게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면서 사건에 개입했지만, 검찰 수사로 큰 이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메신저는 로그온된 당시 누가 접속했나 알아야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알수있다"며 "인터넷 증거는 휘발성이 강해 정확히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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