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년째 한국과 몽골 국적의 항공사 한 곳씩이 단독 취항하고 있는 이 노선에 관해 비슷한 거리의 노선에 비해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15년 전 이 노선에 처음 취항한 이후 이용객이 3배가량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증편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복수운항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노선의 항공료가 비슷한 거리의 다른 노선보다 최소 30%이상 더 비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양국 간 항공 당국에 회담이 결렬된 이유와 배경, 이 노선에서 판매되는 항공사의 항공료, 운항횟수 등에 대해 담합이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으며, 수집한 정황들이 공정거래법상에 위반되는지를 확인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