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부른 결과”
[매일일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장학금을 불법 지급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교육감 때인 2007년부터 개최해 온 장학금 시상식은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 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선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하고 과잉된 고발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한 뒤 "재판부의 용기있고, 현명한 판단에 혁신교육으로 답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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