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령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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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령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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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 시민사회단체 중 ‘유령단체’, ‘중복기재’, ‘무자격단체’ 대거 포함

[매일일보] 서울시가 9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한 가운데, 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단체명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운동본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의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10일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165개 시민사회단체'는 상당부분 '유령단체'이거나 '중복기재' 혹은 '무자격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특히 단체의 이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경우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참여단체로 포함시킨 ‘대한불교방생법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이며, ‘철우회’라는 또 다른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일은 있지만 철우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철우회'는 1963년 당시 교통부 및 철도청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기사는 또 운동본부 명단에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홍보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어떤 경우로 공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이는 공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체명을 중복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경우회중앙회’와 ‘대한민국경우회’를 따로 명기했는데, 경우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경우회’와 ‘경우회중앙회’는 같은 단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한노인회’의 경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운동본부와 관련이 없다며 서로 미루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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