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검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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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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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 사건 기록 검토는 의무"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검이 14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호영 전 BBK 의혹 특별검사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의혹이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정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특검 종료 이후 120억원 횡령 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이 특검 수사 기록을 인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사다. 정 전 특검은 특검 수사 도중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소홀히 해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하여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120억원 횡령 건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은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검찰은 일반사건에 대한 포괄적 인지수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간에도 제한이 없다”며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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