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2009년 12월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규약제정절차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노는 지난해 2월 조합원총회를 거쳐 1차 신고당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해 노조설립신고를 다시 했음에도 또다시 반려되자 같은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동부의 심사방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직자가 전공노의 주요 직위자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라목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주 간단한 설립신고만 거치면 되는데도 허가권을 발동한 고용노동부나 이를 적법하다고 본 사법부 모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사법부마저도 ILO 등 유엔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인권위의 권고마저 외면한 채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저버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게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로 앞으로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노동자 전체의 자주성과 단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쟁취해야할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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