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통위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 ‘위헌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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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통위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 ‘위헌성’ 있다”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2.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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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목사의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수용, 민주당 “환영”
[매일일보]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행위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률’(21조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 대상인 정보의 개념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행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인터넷 심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게시글 삭제요청이 2008년에서 2010년 2년 새 4배 이상이 증가했다”며 “특히 방통심의위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률에 94.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방통심의위가 사정기관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없애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을 정부의 잣대로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 유통 정보의 심의·시정요구권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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