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배상액 삭감 판결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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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배상액 삭감 판결 재심 청구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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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가가 과거사 사건 손해 배상을 늦게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이후로 정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창덕씨와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액 삭감 판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조용수 전 사장은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1961년 사형당했다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돌아와 1984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서창덕씨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불법행위 당시로 정했던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끝난 때'로 정해 각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용수 전 사장의 유족 등이 받을 배상액은 99억여원에서 68억여원으로 줄었고, 서창덕씨에 대한 배상금 역시 14억여원에서 6억여원으로 삭감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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