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당진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동일하게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과 별개로 시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이형주 당진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지적측량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내에 마련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창구(6번 창구)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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