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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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개최
  • 김석 기자
  • 승인 2011.03.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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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은 고의·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말 출범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9일 개최했다.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 확대한 것으로, 총 16개팀 174명으로 편성됐다.

주요업무는 크게 지방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담반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해 고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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