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의도지점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부국증권이 기업 어음을 발행해 모은 자금 5000억원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예치한 후 1월 4일 MMDA 거래를 곧바로 해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현금거래 없이도 2009년말 실적이 급등했다. 익일 결제를 해도 되는 어음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는 우리은행 본점 차원의 거래라기보다는 A지점 지점장이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부국증권에 요청해 이뤄졌다고 우리은행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 영업점에서 연말에 계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예금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금감원 제재 내용이 나와봐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지점의 영업은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며 "이달 말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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