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라며 "국민카드가 합병한 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 했더라도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손충당금은 불량 채권이 손실로 확정되기 전 소득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이를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미리 설정하지 않아도 채권의 실질 가치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3년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국민카드를 인수·합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국민카드가 보유했던 채권 중 일부인 9320억원을 손실로 기록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며 "국민은행의 소득을 다시 계산해 세액을 수정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국민은행은 법인세 4378억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6000만원을 추가 부과받았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