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롯데 측은 위법이 아니라며 맞섰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데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하냐”고 지적했다.또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마치 로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인다는 등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고 지적하며 “신 회장의 배임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살펴보고 반박할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한편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만든 K스포츠 재단에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또한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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