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생인 강씨는 지난해 11월,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유명해진 강씨는 '군대를 없애야 한다'며 병역거부 입장을 천명해 왔다.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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