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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 시 후보자의 대표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등 공식 명칭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며 "선관위가 관련 사항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쓰일 대표경력을 표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다만 이는 청와대 근무자나 장·차관 출신에 한정해 허용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앞서 지난 4일 선관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이름 대신 '제00대 대통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가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할 경우 지지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밖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가 공천관리위에 탈·복당 및 경선 불복, 범죄사실 등의 내용을 고의로 조작했거나 허위로 작성해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