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무면허 운전죄만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강제채혈해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뤄졌다면,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장 없이 사고를 내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동서에게만 동의를 받고 채혈해 얻은 혈중알콜농도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2008년 6월 면허도 없이 혈중 알콜농도 255%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씨가 두차례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운전 증거로 제시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운전죄만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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