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차 조사 ‘적합→부적합’ 뒤집혀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5일 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던 발표를 뒤집었다.지난 15일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발표가 번복된 이유는 이전에 조사 때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이다.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이에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밝혔다.현재 확보가 필요한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이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5일 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던 발표를 뒤집었다.지난 15일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발표가 번복된 이유는 이전에 조사 때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이다.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이에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밝혔다.현재 확보가 필요한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이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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