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차량 냉각수 82.6%서 이물질 검출…엔진 과부하 시켜 사고 발생률 높여
[매일일보닷컴] 현대자동차의 중형세단 NF쏘나타와 중대형세단 그랜저TG의 냉각수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이하 소보원)은 현대자동차 측에 시정권고를 내렸고 현대차도 이를 수용, 시중에 판매된 NF소나타 27만5천대와 TG그랜져 17만3천대를 대상으로 냉각수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차량의 냉각수 이상은 엔진 과부하를 유발시키는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소보원 “현대차 공장용수가 문제”소보원은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23대(NF쏘나타 15대, 그랜져TG 8대) 차량을 대상으로 냉각수 이물질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중 82.6%인 19대 차량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23대(NF쏘나타 15대, 그랜져TG 8대) 차량을 대상으로 냉각수 이물질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중 82.6%인 19대 차량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소보원 측은 “냉각수 이물질관련 위해정보가 꾸준히 접수돼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의 두 차종에서 흰색 이물질과 황변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물질 발생의 원인으로 두 차종이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공장용수를 꼽았다. 아산공장에서 사용한 부동액 희석용 공업용수와 부동액의 일부 성분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이물질이 발생한 것. 일반적으로 신차 냉각수는 부동액과 물을 50대 50으로 혼합해 출고하게 되는데, 냉각수에 들어간 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3천km이상 주행 차량서 이물질 나타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보원은 현대차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소보원이 현대차 측에 내린 시정권고는 제품의 결함을 신문∙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특별점검을 받도록 통보해야만 하는 ‘리콜제’와는 다르다. 현대차 측에 차량의 문제점을 반드시 공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점검을 받도록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들이 불량 냉각수를 교환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먼저 점검을 요구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보원은 2개의 차종에 발생되는 이물질은 모두 연식에 상관없이 출고 후, 3천km이상 주행했을 때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두 차종의 냉각수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NF쏘나타가 처음 생산된 2004년 8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제작∙판매된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소보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냉각수 이물질 발생으로 인한 부품손상이나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냉각수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선 이상 유무 발생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차량의 냉각효율이 떨어지면 엔진 과부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에 해당 차량 운전자들에게 조속한 점검을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