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조카의 SNS 글 등을 근거 정황으로 제시/이재명 "파일 공개 시 도지사 당선무효 감수해야 할 것"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남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욕설은 폭행 사건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후보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형에 대한 고소장과 조카의 SNS 글 등을 근거 정황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후보의 형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친모 상해 논란 시점은 2012년 7월 15일이지만, 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딸은 자신의 SNS에 폭언 사건이 2012년 6월 10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욕설이 형의 폭행 사건 이전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이 후보와 형 부부간의 다툼은 형의 폭언이 먼저 있고 나서 한차례 욕설 다툼이 있었고, 이후 형이 어머니와 형제를 폭행했으며, 이후에 또다시 욕설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며 "욕설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남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욕설 음성 파일도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 측은 이날 남 후보 측이 욕설 '음성파일' 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공개 시 도지사 당선무효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남 후보가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하면 향후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공직선거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성파일' 공개가 공공이 이익과 부합 되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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