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늘어
먼저 지역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수원, 성남 등)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인적자원이 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가까운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 그것을 완하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금 때문에 창업을 어디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이어 둘째, 청년의 연령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15세~29세에 해당돼야 청년의 범위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34세까지로 나이 상한선을 올렸다. 셋째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28개에 전자상거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추가됐다.◇청년 창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창업자도 같은 세금 혜택 가능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의 경우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청년 창업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대상 연령과 창업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업 초반 세금 걱정없이 사업이 빨리 자리잡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된다.◇창업 기업에 대한 5년간 세금 혜택 일몰기한 연장 될 듯
창업기업에 대한 5년간 세금 감면 제도는 일몰될 예정이라 혜택을 보려면 올해말까지는 창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나선 셈이다.취업이 어렵다고 창업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창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왔다면 창업생태계 여건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실력 발휘의 기회일 수 있다. 창업기업에게 5년간 세금 면제라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엄청난 혜택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국회도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커지는 창업의 혜택 속에서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통칭하는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 청년 창업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