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D-5] 홍준표 “욕설 동영상 본 사람 1천만 이상...보고도 이재명 찍으면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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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D-5] 홍준표 “욕설 동영상 본 사람 1천만 이상...보고도 이재명 찍으면 비정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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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부인 이순삼씨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욕설 동영상(파일)을 본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동영상을 보고도 그 사람을 찍는다면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승리를 자신했다.홍 대표는 8일 여의다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형수에게 육두문자 쌍욕을 하고,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천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나”라며 “쌍욕 동영상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합법 판정을 받았다. 그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욕설 동영상을 보면 차라리 기권을 하든지 다른 후보를 찍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진영에서도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사퇴하라고 한다. 이 후보를 빼면 남경필(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이 밖에 없다. 경기도민이 최선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차악의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선거판세에 대해 홍 대표는 “현재 우리가 우세한 곳은 네 곳(대구·울산·경북·경남)이고, 경합우세 지역이 세 곳(부산·경기·충남)이다. 그리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나머지 지역”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승리 가능한 곳으로 경기지사전을 추가한 셈이다.한편 이 후보 측은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 소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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