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고발인들을 불러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오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과 한강운하 백지화 서울행동은 지난 7일 "감사원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특혜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은 사업에 비리와 위법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오 시장과 사업 책임지들을 직무유기, 뇌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감사원 조차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했는데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 , 1조원에 이르는 한강운하 사업계획을 추진해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 불편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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