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아픈 신정환 보석기각, 구속상태로 8월 항소심
상태바
다리아픈 신정환 보석기각, 구속상태로 8월 항소심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MC 신정환(37)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신정환이 다리 치유를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을 기각키로 결정하고 8일 신정환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달 7일 다리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선처의 의미로 항소장를 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8월10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이뤄지게 됐다.

법원이 신정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정환은 2009년 11월 경기 용인 원산면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추돌,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다 해외도피 생활 중 뼈에 박은 철심이 빠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함께 간 일행, 현지에서 알게된 롤링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총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