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中企에 맞는 법제로 현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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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中企에 맞는 법제로 현대화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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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의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돼 있으나,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 및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반면, 일본의 경우 2005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1993, 공사법)과 미국(1881, Corporate law)도 이미 단행법제화한 상태다.이날 토론을 진행한 전임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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