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후원금 기부'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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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후원금 기부'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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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등 24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등 총 428명을 내사해 244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8명을 기소유예,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전교조 소속 교사나 전공노 소속 공무원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민노당 당원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244명으로 교사가 210명, 공무원이 34명이다. 이들 중에는 학생시절 민노당에 가입하고 검사 임관 후에도 당비를 낸 전직 검사 1명을 비롯해 법원직원 4명, 법무부 소속 1명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헌법 이념인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하고 불법 정치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향후 정치활동을 할 위험성이 농후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사건 관련자들 대다수가 집단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향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장외에서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여론 또한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전후로 이미 퇴직해 공직에서 물러난 155명 등 184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및 무혐의 등으로 내사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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